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7일 오후 10시56분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장문(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비슷한 시간 민주당 부대변인도 일부 기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입장문을 전달했다. 해당 글에서 정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정 교수는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돼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PC에 저장된 것인지 정확한 경위와 진위를 알지 못한다”며 “어학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 페이스북에는 정 교수 해명을 왜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서 전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분이 형사피의자를 앞장서서 대변해주고 있네요”라거나 “김광진 씨는 조국 부인 정경심 씨의 대변인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라는 곳이 어떤 데인지 잘 보여주는군요”라는 비판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공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을 공개하는 것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와 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피고인 정 교수의 입장은 변호인인 이인걸 변호사를 통해 나와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관과 여당이 나서서 피고인 진술을 밝힌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정민/안대규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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