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조국 가족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자금이 투자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첫 영장 청구다.
코링크PE는 ‘조국 가족펀드’ 설립부터 펀드 규모를 부풀려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는 애초 10억5000만원만 출자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어, 코링크PE가 금융당국에 74억5500만원을 투자받는 것처럼 허위로 펀드 정관을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이면계약, 출자약정액의 허위 신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 자금 약 14억원에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해 2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졌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웰스씨앤티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에 거액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수표 등으로 인출해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서 최 대표 개인 자금으로 잡혀 있는 5억3000만원이 증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는 코스닥시장에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코스닥기업 더블유에프엠을 기존 대주주였던 우모 회장과 짜고 인수한 뒤 2차전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장외업체 아이에프엠 등에 수주 계약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코링크PE의 이 대표는 최근까지 더블유에프엠 대표를 겸직해왔다.
검찰은 주가조작, 내부자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코링크PE와 우 회장 측은 포스링크 큐브스(녹원씨엔아이) 지와이커머스 등 상장폐지 관련 종목들과 연관이 있어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무엇보다 해외로 도피한 조 장관 5촌 조카와 코링크PE 최대 출자자인 조 장관 처남, 그리고 배우자 정 교수의 운용 관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대규/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