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술자리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소속사 "계약해지"

입력 2019-09-09 08:56   수정 2019-09-09 08:57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강은일은 피해 여성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키스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면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강은일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SNS를 통해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접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사안에 대하여 사태 파악이 불가피해 섣불리 입장을 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항소심의 여지가 있으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많은 제작사 및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이 사태를 만든 배우에게 실망과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의견 수렴과 논의 끝에 당사는 강은일과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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