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에 구속 영장

입력 2019-09-09 09:24   수정 2019-09-09 09:2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헬스씨앤티는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회사다.

이 대표에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투자 받은 웰스씨앤티가 지난해 관급공사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매출액은 전년보다 68.4% 증가한 수준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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