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길의 경제산책] 저소득층 지원금도 2주일 걸쳐 주는 금융기관

입력 2019-09-09 09:57   수정 2019-09-10 08:16


근로·자녀장려금이 지난주까지 대부분 지급됐습니다. 올 8월26일 처음 지급하기 시작했으니 2주일 이상 걸린 셈입니다.

올해 대상자는 총 473만 명, 금액으로는 5조300억원에 달했지요. 가구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대상자와 금액이 많았던 만큼 지급 기간이 길어진 게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IT(정보기술) 시대엔 맞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려금 지급이 왜 늦어지느냐”는 문의도 적지 않았다고 하구요.

국세청은 지난 5월 한 달에 걸쳐 전국 세무서에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이죠. 당시 접수자만 543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작년엔 자격 조건이 안됐던 30세 미만 단독가구 등의 연령 제한이 폐지됐고 재산·소득 기준도 느슨하게 바뀌면서 대상자가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은 6월부터 2~3개월간 철저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접수자 중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자를 걸러내 대상자를 473만 가구로 좁혔지요. 각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 및 별도 인증번호를 보냈습니다. 장려금 신청자들이 5월 접수 당시 제출했던 시중은행 계좌번호도 일일이 점검했구요.

이런 자료는 일괄적으로 한국은행에 넘어갔습니다. 각 장려금 수령자에게 송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지만, 징수된 돈은 모두 한국은행 국고에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때 생겼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에 부가가치세 환급 등도 겹치다 보니 한은 전산망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다”며 “하루 송금할 수 있는 최대치가 60만 건 정도로 제한돼 장려금 지급 시기가 길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했던 신청자들은 자기 순서가 되기만을 기다려야 했지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세계적인 IT 국가에선 이례적인 일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중은행들의 전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던 게 문제의 원인”이라며 “여러 불편 사항이 발생한 만큼 야간 송금 등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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