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동생 조 모씨의 전처 조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조 씨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씨는 100억 원 규모의 웅동학원 채권을 소유하고, 조 장관의 동생과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주택 3채를 실소유했음에도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 씨에게 2채의 집에 대해 명의만 이전했다는 의혹도 있다.
조 장관은 앞선 기자간담회외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 모씨 역시 지난 19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아이를 위해 이혼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을 뿐 이혼 후 생활비나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며 "위장 이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혼 후에도 (조 장관 부부를 비롯한) 시가 식구들에게 아이 양육을 비롯한 도움을 받은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항공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조모 씨는 지난달 29일 업무차 해외로 출국하려다 김해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임이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모펀드 투자사인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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