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개정안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현재 '25명 이내'인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다.
현행법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는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기도 했다. 심의 결과 전부 원안으로 통과됐다. 심의 결과와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더군다나 주정심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업 사장들이 '당연직'으로 차지했다. 현재 주정심 역시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른다. 나머지 11명만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위촉직 마저도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개정안은 주정심 위촉 위원의 자격 기준도 강화해 전문성을 강조했다. '주거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관련 단체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주정심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공개해야 한다는 항목도 담겼다. 현재 시행령에 담긴 주정심 개의와 의결 조건(과반수)을 아예 주거 기본법에서 못 박아 '대면(對面) 회의' 원칙을 세웠다.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김현아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가 국민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정책 거수기로 운영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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