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형 항소심 판결 불복…11일 상고장 제출

입력 2019-09-11 13:27   수정 2019-09-11 13:28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묶인 대장동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사건과 친형 강제진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했으나 친형 강제진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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