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펀드'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9-11 23:24   수정 2019-09-12 01:15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필요까진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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