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내지 마세요"…언제까지 공짜?

입력 2019-09-12 09:28   수정 2019-09-12 09:30

추석 연휴 사흘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사용료가 무료인 것이다.

오는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통행료 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량 분산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도 화성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화성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화장실이 추가로 마련된다. 휴게소의 경우 기존 남성화장실 311칸을 여성용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수유실 등도 매일 점검 대상이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197개소)와 졸음쉼터, 버스정류장(275개소)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누리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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