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어머니 아파트 불지른 40대 구속영장

입력 2019-09-15 15:34   수정 2019-09-15 15:35

추석이었던 지난 13일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입건된 A(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경 어머니가 거주중인 청주 서원구 개신동에 위치한 아파트 9층 집에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부른 지른 후 A 씨는 아파트를 빠져 나왔다. 범행 당시 어머니는 외출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A 씨가 부른 질로 아파트 주민 B 씨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주민 200여 명은 불이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4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후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이날 A 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직후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기고,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이은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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