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접수…조건과 필요 서류는?

입력 2019-09-16 08:22   수정 2019-09-16 08:23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16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2금융권 주담대나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끼고 있는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가격 기준도 있다.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화 상담을 거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된다. 실제 대출은 다음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와 5억원 한도, 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는 의미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거의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다.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할 경우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하면 은행 창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은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는다. 조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 하한은 연 1.2%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다.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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