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력사 대금 회수 보장
포스코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다 2017년부터는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과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포스코는 지난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이어 7월에는 이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계열사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협력재단은 2차 협력사에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소유 및 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포스코그룹 5개사(포스코·포스코건설·포스코케미칼·포스코ICT·포스코에너지)는 지난 7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7771억원을 동반성장에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 그룹사들은 격차 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해 우수 협력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인건비 인상분을 지원해 임직원 처우를 개선한다. 또 성과공유제·공동기술개발·스마트공장·안전관리·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고 상생협력 및 현금결제지원 펀드도 운영하게 된다.
협력사와 상생일터 구현
포스코는 협력사의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제도를 포스코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상생 협력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포항과 광양제철소 90여 개 주요 협력사가 사용하는 임대시설물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차로 1298개소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는 2차로 810개소의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개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사 직원들의 작업복 및 출입증을 포스코 직원들과 통일하고 안전모와 명찰의 직위 표기도 삭제했다. 사내외 휴양시설을 그룹사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2018 평창올림픽’ 기자단 숙소를 매입해 ‘위드 포스코 레지던스(With POSCO Residence)’로 재탄생시키는 등 휴양시설을 확충해 그룹사 및 협력사 임직원 3만여 명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포스코는 또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신설하는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포스코와 그룹사, 협력사 자녀 모두에게 똑같은 입학 기회도 준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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