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구속 여부 오늘 결정…오후 3시 영장심사

입력 2019-09-16 09:57   수정 2019-09-16 10:06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16일 오후 결정된다.

조씨는 코스닥 기업 무자본 인수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 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이달 14일 새벽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조씨가 출국 전후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 등 관련자들과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면서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는 대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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