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GV를 상대로 영화 '보헤메안 랩소디' 극장 공연권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CGV를 상대로 "'보헤미안 랩소디' 극장 공연권료 약 2억 원을 줘야 한다"며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음저협의 소송 제기는 영국음악저작권협회(PRS)를 대행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보헤미안 랩소디'가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싱어롱'(극장에서 노래를 따라부르는 상영회) 열풍이 있던 시기에 저작권 징수와 관련해 음저협 측에 문의했고, 내부 검토 끝에 공연권료 징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한국영화는 영화에 한국노래든 외국노래든 삽입되면 극장에서 상영될 때 공연권료를 음저협에 낸다. 영화를 만들 때 음원사용료를 낼 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상영되면 별도로 공연권료를 내고 있는 것.
2016년 1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극장이 공연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확정판결이 났지만 한국 영화계와 음저협 측이 사용료 일괄 징수에 합의하면서 현재 한국영화에 삽입된 노래들은 한국 노래든 외국 노래든 상관없이 음저협에 공연권료를 내왔다.
다만 외국 영화의 경우 삽입된 외국 노래들을 극장 공연권료로 지불하지 않아 왔다. 올해에도 '알라딘', '라이온킹' 등 뮤지컬 장르 영화들이 인기를 모았지만 음저협 측에 공연권료는 납부되지 않았다. 때문에 '보헤미안 랩소디' 소송 결과에 따라 외국 영화들도 공연권료를 따로 지불하게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음저협 측은 국내 1위 극장 브랜드인 CGV와 소송 결과에 따라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다른 멀티플렉스 극장들과도 공연료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GV 측은 한경닷컴에 "이미 극장 공연료와 관련해선 2016년 1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이라며 "한국영화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제작사가 영화 상영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데 이러한 소송이 제기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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