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씨 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조씨를 지난 14일 새벽 체포해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데 이어 16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여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바로 열렸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씨는 코링크PE의 이모 대표와 함께 웰스씨앤티와 WFM 등 투자기업의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말 해외에 머무는 동안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등 사모펀드 관계자와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말을 맞추고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시 내용을 허위로 올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대표와 최 대표에게 조씨와 비슷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은 ‘두 사람은 주범이 아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다음 타깃은 정경심
검찰은 조씨 신병 확보를 바탕으로 조 장관과 정 교수 등이 사모펀드 운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의 매출 관련 회의에 수차례 참석하고, 7개월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정 교수의 WFM 경영 참여를 주선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이처럼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법에선 이해충돌 방지를 이유로 공직자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 교수가 5억원가량의 코링크PE 주식을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교수가 동생인 정모씨에게 8억원을 빌려줬는데 정씨가 이 중 5억원을 코링크PE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조만간 정 교수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조씨 구속 여부 결과가 나온 이후 이르면 이번주에 정 교수를 불러 각종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또 다른 ‘키맨’인 WFM의 우모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우 전 대표는 조씨 등과 함께 지난달 해외로 출국했으나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 고려대 지모 교수를 이날 소환해 당시 입학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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