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반발…강원도·양양군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입력 2019-09-16 17:48   수정 2019-09-16 17:49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역대 정부에서 정상 추진하던 사업을 환경단체 주장만을 받아들여 좌절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강원도 관계자는 "장기간 침체한 설악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부터 추진한 도민 숙원사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립공원 삭도 설치 검토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및 운영지침을 제정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인 2008년엔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해 오색삭도 설치 시범사업 방침을 결정했고 2015년엔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오색삭도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과 2016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은 모두 적법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미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본안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모순"이라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양양군 또한 즉각 반발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주도한 '적폐 사업 몰이'의 연장 선상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거부한다"며 "왜곡된 잣대로 검토·평가한 기관의 신뢰성을 탄핵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환경부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지역 주민, 양양군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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