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사모펀드(PEF)인 KCGI가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칼의 2대주주인 KCGI는 16일 “한진칼이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과 석태수 대표이사, 전현직 사외이사 세 명을 상대로 관련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KCGI가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된다.
KCGI 주장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해 12월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에 부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기차입금을 조달했다. 감사위를 설치할 경우 2대주주 등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감사를 선임할 경우엔 최대주주만 의결권을 3%로 제한하지만, 감사위를 두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한다.
KCGI는 소장에서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의 사실과 다른 공시를 한 후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했고 △신규차입금 중 최소 1050억 원은 차입한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KCGI는 지난달 8일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조달을 결정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소제기 청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넘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해 이번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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