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잔탁'(성분명 라니티딘)에서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됐다는 미국 의약당국의 발표로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국내서 판매되는 잔탁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후 잔탁 제품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 제조사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A 물질, 즉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성분이다.
지난 14일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15일 한국 GSK가 허가받은 잔탁 3개 품목 29개 제품과 잔탁에 사용된 원료인 라니티딘(6개) 등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수거된 제품에서는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제조되는 모든 라니티딘 원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395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 판매되는 위장병 치료제 중 25%에 라니티딘이 들어 있는데, 잔탁 제조업체는 예방 차원에서 '잔탁'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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