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채권 등 증권을 실물 없이 전자로만 거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증권제도가 지난 16일 본격 시행됐다. 실물 증권 소유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실물 증권을 이용해 신탁 등 기타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됐다. 그럼에도 시중에는 아직 전자화하지 않은 종이 실물 상장주식이 상당하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상장주식의 1%가량이지만, 주식 수로는 7억9000만 주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오래전 실물 주식을 소량 보유해놓고 세월이 지나 보유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매수한 사람이 사망한 뒤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다. 한국보다 앞서 전자증권제를 도입한 일본에 이런 사례가 많았다. 국내에서 이런 유형의 상당수는 1980년대 말 발행된 한국전력(사진)과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의 국민주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10주 이하를 매수한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는 본인이 주주인 건 알지만 이를 외부에 밝히기를 꺼리는 유형이다. 부모로부터 실물 주식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내지 않은 A씨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자증권제 도입이 확정된 뒤 변호사를 앞세워 예탁결제원에 “전자증권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느냐”는 문의도 많았다. 이들은 예탁결제원이 “주주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안내하자 “계속 종이증권을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실제로 종이증권 실물 보유자는 매매를 못할 뿐 종전처럼 배당권,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있다.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은 “이런 경우는 매수 당시 명의신탁을 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주식을 받았는데 이 관계를 밝히기 곤란한 사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전자증권 등록을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를 포기하는 유형이다. 자신이 주식을 매수한 건 기억하지만 실물을 잃어버린 경우, 부모가 소량의 주식을 남기고 사망해 자녀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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