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딸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 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줬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명불상자가 동양대 직원이거나, 조 장관 혹은 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해외에 도피했던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우모 전 더블유에프엠 회장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의 정 교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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