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 외국인 유입으로 해결…비자 신설·지방거주 인센티브

입력 2019-09-18 10:19   수정 2019-09-18 10:20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 대응 차원으로 우수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

우선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외국인재의 고용부터 자녀교육 문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입국·고용·의료 실시간 상담은 물론,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 수를 늘려 외국인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 107만명 중 48.6%가 비전문 인력이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작년 237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우수 전문인력은 4만8천명에서 4만7천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점점 줄어드는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수 외국 인재가 지방에 머무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구과소 지역에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점을 준다.

또한 그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 최대 1957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질서유지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관리 비용,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 같은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발생시키고 고용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민정책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도 일제히 손질된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출입국 및 범죄 관리, 외국인 유입 규모 조정, 사회통합 등 거주 관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국경 관리를 포괄하는 법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대폭 확대한다.

근속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뒤 재입국을 허용하는 '성실 재입국' 제도의 장벽을 낮추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책은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유인책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정년문제는 아직 정책과제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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