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할 때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 등 직접적인 명칭 사용뿐 아니라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 고유명칭 뒤에 ‘학원’을 누락한 경우도 명칭사용 위반사례에 해당한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등록된 유아 영어학원 등이 누리집·블로그·카페·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유치원(학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명칭사용 위반 사례가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아 영어학원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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