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전·월세 기간 최장 4년까지 보호

입력 2019-09-18 17:34   수정 2019-09-19 02:0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임차인의 전·월세 거주 기간을 최장 4년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법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법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를 열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기간이 있을 뿐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 시기 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정은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게 골자다.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은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 및 전·월세 시장 분석 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제도 시행 전에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전·월세 기간을 갑자기 두 배로 늘리면 집주인으로선 미리 임대료를 확 올려 받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협의 과정에 부동산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확인한 뒤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최진석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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