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조 장관은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면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신설 △준칙 위반 시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 지시권 부여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원칙적 불허 △국민적 피해, 국민적 중대 사안, 오보로 인한 피의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예외적 정보공개 등이 골자다.
개정안 초안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언론에 공개할 정보를 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개별 사건의 유형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정보만 제공된다. 기소된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공개 사항을 정한다.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범죄전력, 주장 및 증언, 범행수단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법무부 장관이 공보준칙을 어긴 검사를 상대로 감찰 지시를 내리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는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검찰 기소 전에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정보 공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첨예한 이해관계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면 훈령·준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가가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과정·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책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는 인격권, 기본권,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이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법률로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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