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00여건 재판신청한 '소송왕'…대법원 통계까지 비틀어놨다

입력 2019-09-19 17:19   수정 2019-09-19 17:24

지난해 대법원에서 2심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을 파기한 비율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는 고등법원 등의 판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에는 한 해 동안 6000여 건의 재판을 신청한 ‘소송왕’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1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은 항소심 민사 합의사건 4071건 가운데 461건을 파기했다. 파기율이 11.2%로 전년(6.4%)의 두 배에 육박한다.

대법원은 민사사건 파기율이 급증한 배경으로 A씨를 꼽는다. A씨는 3년 전부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지난해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만 6131건이었다. 대부분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내지 않아 각하됐으나 166건은 파기자판됐다. 파기자판은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는 것인데 통계상으로는 파기로 분류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 때문에 통계가 왜곡되면서 하급심이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A씨의 소송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