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중단된 이유 … 표창원 "범인 죽었거나 복역 중일 것" 예언 맞았나

입력 2019-09-19 09:23   수정 2019-09-20 17:27



우리나라 강력범죄 미제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30년만에 특정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30분 경기남부청 2부장이 주재하는 브리핑을 열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부산에서 복역 중인 A(50대)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와 주요 증거, A 씨는 어떤 인물인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용의자로 특정된 A씨는 총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1차례 사건의 피해여성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다른 1차례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도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등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에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여명으로, 이는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로 꼽힌다. 수사대상자 2만1280명, 지문대조 4만116명 등 각종 수사기록 또한 역대 최고로 남아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2003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두번째 장편 영화인 '살인의 추억'으로도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있다. 당시 비가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연달아 살해됐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봉 감독은 또 '살인의 추억' 10주년 행사에서 "지난 10년간 범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혈액형은 B형이다. 86년 1차 사건으로 봤을 때 범행 가능 연령은 1971년 이전생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71년생 이전 B형들을 추려서 뒤에 문 닫고, 신분증과 함께 모발을 하나씩 대조하면 된다"며 "영화에도 나온 9차 사건 희생자 여중생의 치마에서 정액이 나왔다. 경찰이 유전자 정보는 아직 가지고 있다. 만일 여기에 오셨다면 모발과 대조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연쇄살인 사건의 9번째 범행 당시인 1990년 27세였지만 지금은 56세가 됐다.

1994년 1월 이춘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 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망치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다음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강간, 사체유기)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때도 A씨는 스타킹으로 시신을 묶었다.

경찰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한 방송에서 "연쇄살인으로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한 A씨가 살인을 멈추게 된 것은 계속 범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망했거나 장기간 복역중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표 의원 외에 연쇄살인범 유영철 또한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해 "그는 다른 사건으로 오래 전부터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이미 죽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살인행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A씨에게 죗값을 물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 개정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태완이법은 법이 통과된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사건인 10차 사건은 1991년 4월 3일 밤 발생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2007년 개정 후 25년·2015년 개정 후 폐지)에 불과했기에 2006년 4월 2일을 기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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