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처제도 성폭행 살해…청주처제살인사건 뭐길래

입력 2019-09-19 10:03   수정 2019-09-20 14:16



화상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복역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 처제 성폭행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모 씨는 1993년 12월 18일 아내가 가출한 후, 1994년 1월 13일 자신이 집에 처제가 놀러오자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타 먹여 재운 뒤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이 이 사실을 알고, 방에 앉아 울기 시작하자 이 씨는 범행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가출한 처에 대한 분노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처제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수법이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보여준 방식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당시 처제의 머리를 망치로 4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오토바이를 이용해 집에서 1km 떨어진 철물점 차고에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발견된 처제의 시신은 스타킹으로 묶여 싸여 있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스타킹이나 양말 속옷 등 피해자의 옷가지가 살해도구로 이용됐다. 끈 등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는 교살이 7건, 손 등 신체부위로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액살이 2건, 신체 주요부위를 훼손한 케이스도 4건이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가출해 혼자 지내는데 처제가 갑자기 찾아와 비난하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당시 이 씨의 나이는 31살이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른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범죄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성폭행 이후의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충분한 심리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파기환송해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7월 중순경 화성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분석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 관련여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씨의 DNA는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9번째로 발생한 1990년 11월 15일 여중생 김모 양(13) 등 10건 중 3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인 1991년에 발생,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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