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 만료됐지만 소명으로 조사할것'

입력 2019-09-19 10:27   수정 2019-09-19 10:28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사건 중 하나였던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용의자를 50대 이모씨로 특정한 가운데 반기수 수사본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프리핑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모 씨는 마지막 화성 연쇄살인 사건인 10차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인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걸로 알려졌다.

최악의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부터 5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부녀자 10명이 살해당한 사건이나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10차 사건 공소 시효가 완료된 지 13년이 지나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수원=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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