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반론보도 청구 소송 승소…"날짜 어기면 하루 100만 원 지급"

입력 2019-09-20 16:10   수정 2019-09-20 16:11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열린 반론보도 청구 1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 원의 돈을 지급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SBS 보도 내용 가운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 4개 사항에 대해 손 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SBS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 시간, 보도 방법, 보도 횟수, 분량, 총 보도 중 변론에 할애된 부분의 비중과 내용 등에 비춰보면 손 의원에게 별도로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손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 의원은 1심 승소 판결에 대해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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