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8K TV 전쟁'…LG, 삼성 QLED TV '허위 광고' 혐의로 공정위 신고

입력 2019-09-20 17:38   수정 2019-09-21 02:03

LG전자가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전자가 스스로 빛을 내는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TV에 QLED TV란 이름을 붙여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QLED TV의 기술력은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LG전자는 20일 “삼성전자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신고서 주요 내용은 “삼성전자가 LED(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로 빛을 내는 TV에 대해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법에 의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LG전자의 지적을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고 소비자에게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니라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LG전자를 비판했다.

경제계에선 공정위 신고를 계기로 삼성과 LG의 ‘TV 전쟁’이 확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7년부터 삼성 QLED TV와 LG OLED TV의 기술 우위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지난 11일 독일 베를린에서 폐막한 국제 가전전시회 IFA 2019 이후부터는 초고해상도(8K) TV 기술을 놓고 비방전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2년 삼성과 LG가 냉장고 용량 광고를 두고 시작한 다툼도 법원 중재 전까지 1년간 이어졌다”며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간 이상 두 회사가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고서를 접수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일단 신고서를 검토한 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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