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관여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의 서유열 전 KT 사장과 김상효 전 KT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기택 전 KT 상무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채용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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