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원들은 LG전자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의 선택적 복리후생 라이프케어 복지포털 사이트 등에서 사용해왔다”며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해당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