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업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

입력 2019-09-22 17:20   수정 2019-09-23 02:5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이어 사기업 직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원들은 LG전자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의 선택적 복리후생 라이프케어 복지포털 사이트 등에서 사용해왔다”며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해당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