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0일 한 원장을 소환해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각각 고등학교를 다녔던 2009년과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봤다. 당시 한 원장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2006년부터 공익인권법센터가 발급한 인턴증명서를 모두 확보해 비교 분석한 결과 2013년 조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양식이 일부 다른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센터의 법인화가 진행된 시점이어서 문서가 위조됐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높은 공문서위조가 아니라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한 원장을 겨냥했다기보다 조 장관에 대한 혐의 입증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검찰은 한 원장이 위조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조 장관의 역할과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은사인 한 원장은 같은 부산 출생으로 20년 이상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엔 검찰과 경찰의 형사정책을 다루는 국내 유일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조 장관에겐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작전세력과 연계해 특정 종목 주식 투자에 나선 부인과 공범으로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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