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23일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 시장에서 제품 브랜드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맥주 업체에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받는 쪽까지 같이 처벌하는 제도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 5월 행정예고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개정안 가운데 일부 규정을 완화하고 재행정 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 증권사 조미진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초 행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최종안"이라며 "내년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 위스키 등 RFID(전자태그) 적용주류에 대해서는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 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내에서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
그는 "제공이 금지되는 품목 가운데 대여금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됐다"며 "내구 소비재 제공가능 사업자 확대와 내구소비재 범위도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내구소비재는 주류 판매에 사용되는 장비를 일컫는 것으로써, 기존에는 냉장진열장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맥주추출기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내구소비재 제공 가능 사업자도 기존에는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 가능했지만 기존 사업자에게도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어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 허용 규정도 신설됐다"며 "기존안은 5000원 이하로 한도가 설정됐지만 최종안에는 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 시장에서 제품의 브랜드력과 소비자의 선호도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제품 '테라'의 인기로 브랜드력이 제고되고 있는 하이트진로에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오비맥주의 프로모션, 출고가 할인 등을 통한 점유율 확대 전략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근 맥주 시장 전반적 분위기는 종량세 도입,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평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