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할 때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업무에서 배제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최근 5년 8개월간 8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코레일이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지난달 말까지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인원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올해 6명(8월말 기준)이다. 이 중 근무 당일 술을 마셔 적발된 인원이 26명에 달했다. 전날 음주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은 직원은 60명이었다.
담당 업무별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각종 철도 작업 또는 공사’, ‘철도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취급’ 등을 담당하는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사 및 부기관사 17명, 역장 및 역무원 13명, 승무원 11명, 관제사 2명 순이었다. 이들 86명은 전원 문책(해임 1명, 정직 14명, 감봉 34명, 견책 16명, 경고 16명, 명예퇴직 3명, 퇴직 2명)을 받았다.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업무 시작 전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의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철도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