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임신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남편과 이 병원을 찾은 베트남 이주 여성 A씨는 임신 6주를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처방받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분만실에 올라갔고 간호사는 신원 확인없이 A씨에게 마취제를 주사했고, 의사도 별다른 확인없이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
영양제 투약 환자를 임신 중 사망한 태아를 자궁에서 빼내야하는 이른바 '계류유산' 환자로 의료진이 잘못 판단한 것. A 씨는 하혈이 계속되자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았고 자신이 엉뚱하게 낙태 수술을 당한 것을 알게 됐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의료진을 신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료진의 착오로 낙태가 이뤄져서 임신부의 동의 없이 낙태를 했을 때 적용하는 '부동의 낙태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대신 낙태 과정에서 산모의 몸에 손상이 가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우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해당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엉뚱한 낙태 수술로 태아를 잃게 만든 의사는 현재 해당 병원을 떠나 다른 대학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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