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주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가 개정을 추진 중인 보험업감독규정안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최대 1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당국이 개정에 나선 것은 보험업계의 과다한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가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봐서다.
협회는 1200%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인인 보험 설계사와 법인인 보험대리점은 동일한 모집종사자로 취급해 수수료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계약 체결·유지,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규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외에도 전속 조직 운영 경비를 쓰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 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지만,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안에 소속 설계사 수수료 외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전산 설비, 법률비용 등 추가 경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해달라는 얘기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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