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47만3184가구 가운데 14.7%인 6만9386가구가 241억원의 임차료를 체납했다. 이어 △5∼10년 공공임대(11.7%) 56억원 △50년 공공임대(11.6%) 7억4900만원 △영구임대(7.3%) 14억3400만원 순이었다.
임차료를 체납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거주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임차료 체납, 채권자 강제 집행, 무단 퇴거 등으로 강제 퇴거한 거주자는 1411명이었다. 2015년 1명에서 2016년 222명으로 급증한 뒤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29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LH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과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시행 목표는 2022년 이후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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