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보고는 고객 금융거래에서 고액 현금거래, 사기계좌 개설 시도 등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되는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보고하는 업무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각 영업점 준법감시책임자가 수행하던 해당 업무를 본부 부서로 집중시키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 인원도 기존 37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의심거래보고 체계가 글로벌 은행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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