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모 씨를 온라인상에서 비방했던 악플러들에게 배상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김 씨가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이 1억73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소장을 통해 이들은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김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악성 댓글을 쓰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김 씨에 대해서도 "최태원 회장은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 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댓글 내용도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회장과 김 씨의 관계는 최 회장이 2015년 12월 국내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이와 함께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최태원 회장은 김 씨와 동거하며 지난 5월 공식 행사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현재까지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다.
김 씨는 최태원 회장과 공동 설립한 재단의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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