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던밀스가 군 복무를 피하려다 징역형을 받은 후 현역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조선일보는 던밀스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던밀스는 2013년 1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의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왔다.
이후 던밀스는 2017년 6월 부터 식사량을 늘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살을 찌웠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체질량 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3 이상이면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인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질량 지수 50이상이면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는다.
던밀스는 2017년 6월 29일 BMI 33이 넘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그해 7월 12일 병무청의 불시측정에서 던밀스는 신장 184cm, 체중 116.7kg, BMI 34.4가 나와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하게 됐다.
그러나 던밀스는 그해 12월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던밀스는 딥플로우가 수장으로 있는 레이블 VMC 소속의 아티스트다. ‘랩저능아’, ‘88’, ‘강백호’ 등의 곡으로 힙합신에서 입지를 다졌다.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XtvN '오늘도 스웩'에 출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