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해" 잠정 결론…향후 법정공방 예상

입력 2019-09-26 09:46   수정 2019-09-26 09:47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이 의붓아들(4)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씨를 의붓아들 B군 살인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6월 고씨를 살인 혐의, 고씨의 현 남편 A(37)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5개월이 넘는 수사 기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고씨가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당초 남편 A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와 법률전문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씨를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다수의 프로파일러들은 고씨의 현재 결혼 생활에 B군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 3월2일 오전 10시 10분경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은 전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친아버지인 A씨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 살해 수법과 동일하게 수면제 성분을 카레에 섞어 먹인 뒤 A씨가 잠든 사이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통보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남편 A씨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인 6월 '아내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나 정황증거 외 직접증거가 없어 변수는 남아있다"며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에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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