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명성교회 목사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

입력 2019-09-26 10:41   수정 2019-09-26 13:24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예장 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명성교회 측이 2017년 3월 추진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교단 헌법상의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에서 오는 11월3일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대신 명성교회는 2021년 1월1일 이후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수습안에는 이 같은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단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지난 24일 7명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해 이 같은 수습안을 마련했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안이다. 비난 무릅쓰고 큰 합의를 오늘 아침에 이뤘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김하나 목사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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