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부진,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친권·양육권 엄마에게

입력 2019-09-26 14:48   수정 2019-09-27 09:1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에서, 2심 법원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면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 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 1300만원이 인정됐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난 점이 반영돼 재산분할은 늘어나리라 생각했고, 면접교섭 내용도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이혼청구와 친권·양육권 청구를 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지만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11개월의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혼 당사자 간의 미성년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재판부는 자녀의 연령,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가능성, 혼인파탄 귀책여부 등을 두루 참작해서 결정한다.

앞서 임 전 고문은 가사3부의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이부진)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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