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이달 말 끝나는데…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업종을 말한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면서 교육(대학), 노선버스, 연구개발업 등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사업장은 총 1047개, 근로자 수는 106만여 명이다.
이들 특례제외업종은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노선버스 파업 등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현장 요구가 많아지자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을 열흘 앞두고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6월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시행 때까지 감독을 유예하고, 노선버스와 유연근로제 도입을 논의 중인 사업장에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면 되는 제도다. 문제는 정부가 제도 시행을 3개월 미루면서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한 사업장에만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계도기간을 신청한 사업장은 대학 50곳을 포함해 총 232곳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 기간 문제로 계도기간을 신청한 55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제도 시행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10월부터는 업종별로 표본을 뽑아 현장 점검·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상 걸린 대학 “입시행정 어쩌나”
“문제없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상당수 대학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내 330여 개(전문대 포함) 대학 가운데 계도기간을 부여받은 곳은 33개에 불과하다. 대학의 입시업무는 수시 접수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정시모집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하는 이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집중된다. 국회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초과근로가 불가피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게 입시업무 관계자들의 호소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한 해 지원자가 1만 명에 육박하는데 입학처 직원 4~5명이 처리해야 한다”며 “등록금 동결로 신규 충원이 힘든 상황에서 야근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계도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대학도 적지 않다. 부산의 한 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근무시간 현황을 파악하는 형태로 신청서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몰라 응하지 않았다”며 “당분간은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식으로 대처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스펙을 부풀린 특혜입학 의혹이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도 주 52시간 준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아무래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입학서류를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추가 계도기간 요청 등 대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별다른 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백승현/노경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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