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前제수 소환…웅동학원 비자금 의혹 조사

입력 2019-09-26 17:33   수정 2019-09-27 02:01

검찰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와 그의 전처 조모씨,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씨와 그의 전처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웅동학원에 대한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통해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의 공사 관련 계약서류, 자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학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옛 동남은행에서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5억원이 비자금 조성에 쓰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대출 이후 공사대금 지급이나 은행 상환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불러 이같이 조성된 자금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자금으로 흐른 것은 아닌지 등을 물었다.

검찰은 또한 조 장관 일가가 공사도 하지 않은 조씨에게 허위 채권을 만들어 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웅동학원은 당시 조씨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에 학교 공사를 맡겼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은 실제로 이뤄진 적이 없다”, “조 장관 일가 채무 문제는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그의 전처는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웅동중학교 교사 이전 시 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의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해 “조씨 일가가 사전에 계획해 재단의 돈을 빼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조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해 배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06년 소송이 2017년 소송과 동일선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조 장관의 배임죄 적용에 따른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 전처를 상대로 위장 이혼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도 조사했다. 야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 전처에게 매각한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와 조 장관 모친이 거주하는 해운대 우성빌라가 모두 조 장관의 아파트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와 이 회사가 투자한 익성의 김모 전 사내이사,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등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정 교수 소환을 앞두고 마무리 조사 차원에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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