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선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결정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각각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보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 되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운전면허증 제시가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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