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구속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이달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후 장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을 각 2차례씩 불러 조사했고, 휴대전화·금융계좌·블랙박스 등도 분석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뺑소니 사건에 적용하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장씨를 입건했지만,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