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윤총경 하드디스크 확보

입력 2019-09-27 13:48   수정 2019-09-27 13:49


클럽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모(49) 총경 관련 수사를 위해 27일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를 압수수색해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 사무실에서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가수 승리(이승현)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조사하던 중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속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하고 3회의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청탕금지법상 형사처벌기준에 못미친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윤 총경과 유 전 대표를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모(45)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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